의료발전협의회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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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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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서비스 중심의 정보기술(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하고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에 협력키로 했다.

1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보건복지부는 제5차 의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의를 갖고,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원격진료 및 처방과 관련해 협의회는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키로 했다.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의료서비스가 공공성과 특수성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속칭 사무장병원,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은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과정에서 의협은 의료의 특수성과 공공성에 근거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해 협의회는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원칙하에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기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수가 및 본인부담 제도 조정 등 관련 정책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학적 전문성을 존중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의정간 (가칭)일차의료협의회를 상설화키로 했다.

기존에 추진하기로 한 현장 규제개선 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의사결정 구조 개선과 관련해 수가결정 과정에서 협상결렬시엔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원칙은 환자에게 충실한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본원칙엔 합의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종별기능을 명확화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재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각종 심사기준 개선문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의사협회가 제출하면 우선 논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의정 협의내용이 합리적 과정을 거쳐 앞으로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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