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아산시는 올해 말까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의 편익 도모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30% 감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적용 승인이 된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 수수료분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