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아산시는 올해 말까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의 편익 도모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30% 감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적용 승인이 된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 수수료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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