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 공직자 재산신고 조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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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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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렴한 공직분위기 실현을 위한 자치구의 발 빠른 움직임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공직자들의 부정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지난 14일로 100% 조기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신고마감 예정일인 28일 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 완료한 것이다.

중구 재산신고대상 133명의 공무원들은 청렴과 성실성을 가지고 본인과 친족들의 재산을 가감 없이 신고하여 업무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 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공직자재산등록제도는 부정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의 금융 및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을 매년 신고하는 제도로 자치구의 경우는 구청장과 의회의원 및 4급 이상과 환경, 건축, 토목, 세무, 식품, 위생 등 인ㆍ허가부서와 감사부서의 7급 이상 공직자가 해당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중구 700여 공직자와 합심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청렴한 중구 실현을 위해 투명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며 청렴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안전행정부 주관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도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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