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사망자 중 6명은 신입생, 보험금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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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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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YTN 뉴스 화면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17일 오후 9시 10분쯤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이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현장에 있던 10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산외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중 붕괴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학생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보험금 지급은 물론 별도의 보상을 할 예정"이라며 "사고가 완전히 수습되는 대로 유족들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대학 측에 따르면 재하생이 학교 공식행사나 학생활동을 하다가 사망하면 한 사람에 지급되는 금액이 최대 1억 원, 다친 경우 최대 300만 원이 지금되는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단일 사고)에 대한 총 보상금 지급한도가 5억 원이어서 보험만으로는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붕괴사고로 숨진 학생 중 신입생이 6명인데 이들을 재학생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신입생이라고 해도 이미 등록금을 납부했고 학교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재학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법리적 문제는 따른다"며 "보험사와 협의해 보상문제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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