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모집인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며 결제대행업체 밴(VAN)사의 과도한 금품 제공도 금지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객 정보 보호 사각지대인 밴사를 관리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하던 모든 카드 가맹점 신청서가 올 상반기 내에 없어지고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가 도입된다.
일부 보험사들이 태블릿PC로 보험 청약을 받아 고객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점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현재 가맹점 정보는 밴 대리점이 단말기 등을 설치해준 뒤 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관리해왔다.
밴 대리점이 이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카드사에 접수하면 카드사는 자료 입력을 통해 가입 심사 결과를 가맹점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 정보가 가득 든 종이 문서를 일부 밴 대리점이 불법 신용정보판매업자에게 팔아넘겨 수익을 내는 경우가 발생했다.
밴 대리점이 관리하는 가맹점은 220만개이며 매년 수만개씩 가맹점이 생기거나 사라질 정도로 개인 정보량은 막대하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는 카드 가맹점주가 태블릿PC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정보가 밴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카드사로 넘어가게 된다. 관련 서류도 스캔 작업으로 이뤄지며 정보는 태블릿PC에 저장되지 않는다.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는 카드 가맹점 모집인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음식점 등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받은 개인 정보 서류를 밴사나 카드사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암시장에 팔아넘기다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방치 상태였던 카드 가맹점 모집인도 등록제를 시행해 해당 카드사가 철저히 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밴사가 카드사에서 과도한 결제 수수료를 받아 대형마트 등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법에 규정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