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교통공단 전문가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난해 실시돼 지속 시행 요청이 나오는 등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단지 내 교통안전 위해요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로·교통안전시설의 보수와 설치(종류·위치·방법 등)에 대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제시하게 된다.
점검서비스(컨설팅)를 원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 주택 부서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 및 지자체 접수처는 국토부(www.mltm.go.kr)와 및 교통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교통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은 신청된 단지 중 사고위험성 등이 높은 단지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4월부터 해당 단지를 점검하게 된다.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단지는 4월초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점검단이 제시한 맞춤형 개선대책에 따라 해당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단지에 적합한 시설 보수 및 개선을 추진할 효과적으로 수 있게 된다.
앞서 단지 내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입주자의 안전을 고려한 단지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이 강화한 바 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가 실시돼 입주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이 이뤄져 아파트 내 교통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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