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정보기술(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의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결과를 밝혔다.
의협은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 전체 회원들에게 결과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미뤘던 의료법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원격의료
협의회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상담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을 뼈대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1차 의료기관과 병원 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원격진료 및 처방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법안이 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
협의회는 이러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한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 의료민영화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협의회는 △의료서비스가 공공성과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R&D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협의회는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과정에서 의협은 의료의 특수성과 공공성에 근거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제도 분야는 의료계에서 요청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및 전달체계개선과 전문성 존중 및 현장성 강화에 관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협의회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수가 및 본인부담 제도 조정 등 관련 정책을 조속히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의학적 전문성을 존중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의정간 (가칭)일차의료협의회를 상설화하기로 하고 기존에 추진하기로 한 현장 규제개선 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불거진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공동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
◆ 건강보험제도 분야
건강보험제도 분야는 의료계에서 요청한 의사결정구조 개선과 기본진료 중심의 급여체계 및 심사규제 개선 관련 사항으로 의사결정 구조 개선과 관련해 수가결정 과정에서 협상결렬시,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현 수가체계의 문제점인 과목간-행위간 불균형 문제를 상대가치, 각종 가산제도 등을 논의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별기능을 명확화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재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각종 심사기준 개선문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의사협회가 제출하면 우선 논의해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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