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은 자신의 재산 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소속사 관계자는 “박효신은 배상금 15억 원에 법정 이자까지 약 30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