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 4개사에 조사관을 보내 초콜릿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편의점 가맹본부가 지난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물량을 사실상 강제로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에 의한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해 가맹사업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밤늦게까지 점포 입구에 팔다 남은 초콜릿 상자를 가득 쌓아 놓은 편의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밀어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점주가 아니면 납품 발주가 안 되도록 전산시스템이 돼 있어 가맹본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일부 가맹점에서 컴퓨터 사용에 미숙한 점주가 본부 직원에게 입력을 부탁한 사례가 와전된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청요건에 맞춰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한 점주에게 지원금 축소 등 사실상 불이익 조치가 주어진다면 이는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며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