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계획으로 서구는 평일단속(월~금)과 출퇴근시간 단속(7~9시, 18~21시), 토‧일 및 공휴일단속, 교통상황실운영(CCTV단속)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위반 불법 주정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교통질서 확립과 성숙된 교통문화의식 제고, 주민들의 선진 준법정신을 함양시켜 나갈 방침이다.
평일단속은 9~18시까지 4개 근무조(21명)를 투입, 차량형(주행형)CCTV단속카메라 장비를 활용한 단속과 인력단속으로 병행 실시되며, 출‧퇴근시간(7~9시, 18~21시) 단속은 2개조 6명의 단속요원이 나서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과 간선도로(버스전용차로, 노선버스 운행구간), 대로 부근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단속한다.
또, 토‧일 및 공휴일에는 9~17시까지 2개조 6명이 서구청을 기준으로 가정동‧석남동‧가좌동의 동측방향과 연희동‧검암동‧검단동의 서측방향을 순회하며 불법 주정차를 단속,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서구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각종 국‧시책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해 교통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2014년 중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활동으로 관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질서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차량 운전자들도 투철한 준법정신으로 이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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