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23억원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18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 23억원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3억1545만원으로 전년 17억1883만원에 비해 5억9662만원(34.7%) 증가했다.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제도는 금감원과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신고센터에 보험사기 혐의를 알린 우수 신고자에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체 신고 건수는 금감원 357건, 보험업계 5272건 등 5629건으로 같은 기간 2057건(57.6%) 늘었다.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의 경우 허위ㆍ과다 입원 환자(31.7%), 과장 청구 의심 병원(10.9%) 등의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소위 일부 나이롱환자와 병원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음주ㆍ무면허 운전(58.3%), 운전자 바꿔치기(14.5%) 등에 대한 신고가 주를 이뤘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에 직접 접수된 신고는 자동차사고 현장에서 보험사기 사실을 목격하고, 관련 손보사에 이를 제보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보험금 지급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수시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보험범죄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