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코오롱이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을 지은 후 한번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체육시설로 분류돼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다.
또 기본법에 5000㎡ 이상의 건물은 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09년 9월 경주시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은 면적이 1205.32㎡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소유주 코오롱에 관리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