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사·중소상공인간 불공정계약 "확~ 고쳤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18 14: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등 불공정조항 10개 유형 '시정'

  • 불공정약관 피해 업체, 공정거래조정원서 '피해구제'

<각 약관별 주요 불공정약관조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불공정계약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대형유통업 입점업체 상인들의 피해구제도 이뤄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계약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약관조항 10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대형마트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곳이며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는 롯데슈퍼·GS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4곳이다. 시정된 약관은 크게 임대차계약서·상품공급계약서·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등 3종이다.

세부적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한 중도해지·일방적인 명도대행 등 5개 조항과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및 위약벌 부과·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부당한 계약해지사유 등 3개 조항, 과도한 경업금지 등 2개 조항을 담은 총 10개 조항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입점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임의대로 할 수 없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약 종료 후에도 임접업체의 소유물을 강제 반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별도의 채무는 임대보증금에서 자동 공제하면 불공정행위로 처벌된다. 아울러 입점업주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제소전화해 강요도 금지되며 점포 인테리어 내장 공사는 대형마트가 지정·강요해서도 안 된다.

중소상인의 물품거래내역 누설에 따른 보증금 10배의 책임도 삭제토록 했다. 계약업체 인근에 직영점을 차려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도 시정 조치했다.

정부정책이 대형유통업체의 상품공급점 사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사업상 위험을 구매자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이 외에도 대형유통업체가 민원·소송 등에서 언제든지 면책적인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계약상대방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경업금지의무를 시정토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시킬 것”이라며 “심사대상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은 민사소송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