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청장 "폭설 피해기업 복구 및 애로 해소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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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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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550억원 풀어 긴급 복구지원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동해안 폭설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중기청은 총 55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폭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복구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 현재, 동해안의 폭설 피해현황은 93개 업체 170억 29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중기청은 폭설피해 중소기업에 업체당 10억원, 3%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긴급 복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특히 재해 발생 전 지원받은 정책자금 대출금이 있는 업체는 상환유예나 상환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00억원을 투입해 재해 소상공인 돕기에도 나선다. 업체당 7000만원 한도 내에서 3%의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 지원한다.

긴급 복구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반드시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은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긴급경영안정자금)에,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대출 또는 특례보증 신청을 하면 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기업의 복구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의 횟수, 세기, 범위가 증가하면서 넓어지고 있어 이젠 기업 스스로도 재해경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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