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연휴 불법자동이체’ 신종사기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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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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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설 연휴 직전 발생한 시중은행 15곳 계좌 불법자동이체 사건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18일 유령 IT업체를 만들어 ‘대리운전 앱’ 사용료 명목으로 자동이체를 통해 돈을 챙기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로 사기단 일당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주범인 신 모씨(34)와 유령업체 설립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자 임 모(40)씨와 사업자 등록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김 모(3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카드결제대행업자 이 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당사자 동의절차 없이 자동이체가 가능한 금융결제원의 계좌이체서비스(CMS·Cash Management Service) 제도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판매상을 접촉, 300만원을 주고 7만6851명(11만4186건)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무직상태에 있던 공범 김 모씨(34) 명의로 H소프트라는 유령회사를 등록한 뒤 지난 1월 20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CMS 승인을 받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금주의 이름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 ‘대리운전 앱 사용료’라는 허위 명목으로 6539명의 계좌에서 1인당 1만9800원씩 총 1억2947만원의 일괄출금을 금융결제원에 신청했다.

이 중 1359명의 계좌에서는 실제 앱 사용료가 결제됐지만 출금 자동알림 메시지를 받은 일부 피해자들이 항의하면서 금융당국이 결제 요청을 취소해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수사에 착수, 8일 만에 범행가담자 5명을 모두 검거했다.

한편 검찰 수사결과 이번 자동이체 사기는 국민, 롯데,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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