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김모(55)씨가 기아차의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연비 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실제 연비가 리터당 21km가 되지 않는데도 기아차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를 했다며 유류비 등 2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김씨는 지식경제부가 2011년 11월 새로운 연비 표시 방안을 고시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같은 차종을 수출하던 기아차가 연비 과장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