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는 지난 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본격 도입으로 주택임대관리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간 이권 다툼 우려 속에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우리레오PMC와 협회는 주택임대관리 상품개발에 대한 기술 교류와 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 협회는 우리레오PMC의 관리물건 중개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우리레오PMC 이재권 사장은 “이번 MOU 체결은 주택임대관리 업계가 각자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니즈 해결이라는 공통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협력과 상생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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