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위원장 “불법 보조금 근절 위해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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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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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무엇보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해법이라고 생각된다”며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로비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진행이 잘 안 되네요”라고 했다.

그는 “얼마 전에는 휴대폰 사는데 오히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보너스로 얹어주는 것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매장 앞에 줄서서 기다리는 그런 기사도 봤다”며 “이게 통신사와 제조사가 결합해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바람에 동일한 휴대폰임에도 불구하고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노인들은 그냥 그대로 한 50만~60만원에 사고 좀 채널을 아는 젊은이들은 공짜로 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며 “이걸 시정하라 그랬는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주에 이통3사에 대해 한 달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 해서 미래부에 요청하게 됐고 최근 보조금 대란은 별도조사해서 조만간 엄중 제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보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취합할 때에 개인정보 자체를 마음대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째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수집한 것들이 현재 법으로는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3년간 개인정보 유효기간하고 그 뒤에는 파기하든가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3년이 너무 길고 필요에 따라서 단축 파기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 대해서는 “종편이 경쟁이 심하다보니 광고도 없고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문제를 이끌다 보니 막말도 나오고 불공정 얘기도 나오고 말들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시청률이 상승해서 여론다양성 면에서는 그래도 기여한 점이 있다고 보지만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3월 말에 우선 3개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나중에 한 채널은 11월경에 심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보다 원래는 완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어떤 이러한 공공성을 버린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제재를 하고 반면에 약속했던 그 콘텐츠를 다양화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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