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폭설피해 고객에 보험금 선지급 및 보험료 납입 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18 16: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흥국생명은 강원도와 경상도 등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설피해 고객들을 지원하고자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까지 유예하고, 사고보험금 및 보험계약대출금 신청시 구비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피해사실 확인건의 경우 조사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키로 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고객의 2014년 7월 31일까지(6개월)의 보험료를 연체이자 없이 납입을 유예시켜준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폭설피해 고객이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 지급할 계획이다.

폭설피해를 입은 기존의 보험계약대출 고객의 경우는 이들의 이자 분할납입 및 6개월간 이자 납입유예를 제공한다. 대출원리금의 상환 역시 연체이자 없이 오는 7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신청은 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처리하거나 고객이 가까운 흥국생명의 지점 및 금융플라자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1588-2288에서 안내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