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은 피해사실 확인건의 경우 조사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키로 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고객의 2014년 7월 31일까지(6개월)의 보험료를 연체이자 없이 납입을 유예시켜준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폭설피해 고객이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 지급할 계획이다.
폭설피해를 입은 기존의 보험계약대출 고객의 경우는 이들의 이자 분할납입 및 6개월간 이자 납입유예를 제공한다. 대출원리금의 상환 역시 연체이자 없이 오는 7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신청은 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처리하거나 고객이 가까운 흥국생명의 지점 및 금융플라자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1588-2288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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