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창원시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돼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고등학생은 세대당 3회에 한해 2기분 정도의 수업료를, 대학생은 세대당 1회에 한해 1학기분 정도의 등록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학비지원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신분증과 재학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에 하면 된다.
한편 창원시는 접수기간 경과 후에도 이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에서 연중 추가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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