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8일 동의 없이 클럽 종업원을 포옹한 혐의(강제추행)로 주한미군 소속 A(35)하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A하사는 지난 17일 오전 0시께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 내 한 클럽에서 일하는 B(21·여)씨를 허락 없이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하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A하사는 '미국식 인사를 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하사의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넘겼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