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클럽 종업원 포옹한 미군 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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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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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8일 동의 없이 클럽 종업원을 포옹한 혐의(강제추행)로 주한미군 소속 A(35)하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A하사는 지난 17일 오전 0시께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 내 한 클럽에서 일하는 B(21·여)씨를 허락 없이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하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A하사는 '미국식 인사를 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하사의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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