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죽이고 태아 빼내 도주" 美 여성, 결국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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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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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미국 메사추세츠에서 임신부를 죽이고 아기를 빼낸 살인자가 1급 살인죄로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CNN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줄리 코리(35)는 지난 2009년 7월 친구인 달렌 하인즈(23)을 목졸라 죽인 후 뱃 속에 있던 태아를 꺼냈다. 당시 8개월이었던 하인즈의 시신은 그녀의 아파트에서 발견됐다. 몇일 후 하인즈의 아기는 뉴햄프셔에서 코리와 함께 발견됐다.

살인 당시 증거물을 축출해 지문 및 DNA를 조사해 코리가 범인임을 확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재판 당시 코리는 아기를 하인즈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돌려주려고 했다고 증언했으나 1급 살인죄로 적용돼 가석방 없이 평생을 옥살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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