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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건축물 경관 및 에너지 성능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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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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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관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등 도입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공공건축물은 설계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과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경관 조성을 위해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8곳 및 경관협정 시범사업 3곳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한옥 건축기준 완화 및 우수 건축자산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의 한옥 건축도 올해 6곳 지원키로 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공사 중단 건축물의 분쟁조정·철거명령·비용보조 등 정비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공공건축물은 2억3000만원 이상 설계 발주 시 가격 요소 외 디자인과 아이디어만 집중 평가하는 공모방식을 의무화한다. 공공건축 지원센터는 설계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디자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하도록 했다. 설계 공모 시 일정비율 이상은 신진 건축사에게만 입찰 참여기회 허용하게 된다.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BEMS 활성화 기반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5월 BEMS 표준화 및 기술개발에 착수해 12월부터 인증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3000㎡ 이상 상업·업무용 건축물 2만3000동에 BEMS 설치 시 투입 비용은 원전 1기의 3분의 1 수준이면서 발전량 57% 수준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을 도입해 기존 건축물의 냉·난방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창호교체 등 공사비에 대한 이자비용도 지원한다. 단열성능을 높이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제로 에너지 임대주택 실증단지는 12월 착공한다.

현재 30%인 에너지 의무 절감률은 내년까지 40~45%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건축물 신축 시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대상을 연면적 1만㎡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외벽에는 과도한 유리사용을 금지하고 차양 등 여름철 일사조절 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해 건축물 에너지 절감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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