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입지규제최소지구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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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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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주거·상업·문화 복합지역, 허용용도·용적률·건축기준 완화

싱가포르 마리나배이 지역 조감도.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나 일본 도쿄의 도시재생구역 등 교통·주거·상업·문화 복합지역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입지규제 개선을 통한 거점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역을 내년 시범지정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업무보고를 통해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유도해 도시 구심점을 만들고 창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입지규제최소지구(가칭)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지구란 터미널·역사 등 도시내 주요시설과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허용용도와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용도지역제는 토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허용용도와 밀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융복합적 토지이용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화이트존, 일본은 도시재생특구 등을 도입해 용도지역제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운용 중이다.

마리나베이샌즈와 도시재생구역 등이 민간자본을 통한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대표 사례다.

마리나베이의 경우 싱가포르항 항만 배후단지가 노후화돼 재개발이 필요해지자 기존 중심상업지구를 확장해 주거·국제업무·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워터프론트 개발 추진해 조성된 지역이다.

2008년부터 공공이 약 3억 달러를 투자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역 7조원 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해 호텔·공원·컨벤션센터·쇼핑몰 등의 대규모 복합리조트 단지인 마리나베이샌즈를 조성했다. 2단계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국제금융 중심의 대규모 업무단지와 주거단지 등의 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화이트존으로 지정해 다양한 용도의 복합적 입지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유도했다. 이곳은 현재 매달 약 50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약 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규제최소지구는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용도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점지역으로 조성된다.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용도지역별 기준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별도로 규정하게 된다. 각종 건축·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도시 내 주요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도·밀도를 완화해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기존 지역의 역사·문화자산 활용을 위해 관광·문화·상업 등의 기능을 도입하게 된다.

국토부는 연내 법령 개전을 추진하고 내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시범지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이후 제도의 효과 등을 감안해 대상지역, 지정권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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