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 19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는 ‘상하이 결제업체의 역외 위안화 결제업무 실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결제업체들의 위안화 역외 업무를 허용한다고 공표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인민은행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내 위안화 역외 사용, 자본계정 개방 환전자유화 등 금융업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나온 첫 세칙이다.
의견에 따르면 상하이에 등록된 결제기업 혹은 상하이 자유무역구내 지회사를 두고 있는 타지 결제기업 중에서 온라인 결제업무 허가증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자유로운 위안화 역외 결제가 가능하다. 이들 기업은 이전처럼 중앙은행에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위안화 역외업무를 진행한 후에 중앙은행에 보고만 하면 된다.
다만 위안화의 해외 직접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이 중국 내 위안화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만큼 활성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18일 위안화 역외업무를 허가 받은 콰이첸(快錢), 상하이인롄(上海銀聯), 퉁롄(通聯), 둥팡(東方)전자, 상하이성푸퉁(上海盛付通) 등 5개 결제회사가 각각 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민생은행 등 시중은행 5곳과 위안화 역외업무를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인민은행은 “결제업체의 역외 위안화 업무가 공식 가동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자금 관리능력이나 산업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기업의 해외 구매조달 수요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 세계 무역의 상당수가 전자상거래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출입 기업들은 환전의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 결제기관을 통해 대금을 직접 위안화로 지불할 수도 있게 돼 무역 절차가 한층 간편해짐으로써 중국의 대외교역량 증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해외 온라인 쇼핑도 지불과 결제가 모두 위안화로 이뤄져 환율 변동 리스크나 환전 액수 제약도 받지 않게 됐다. 이에 중국내 ‘하이타오(海淘 해외 직구족)’들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중국 국내에서는 페이팔 등 외국 결제사이트를 이용해 해외 온라인 쇼핑시 위안화로 대금을 지불하더라도 최종 결제는 외화로 결제돼 중간에 환율 리스크가 컸다.
이번 조치로 중국 위안화 국제화 행보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폐막한 18기3중전회(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시장경제 자유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국 인민은행도 외환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며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를 약속하며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이미 세계 220여 개국과 위안화로 거래하고 있으며 위안화는 국제 무역금융 시장에서 유로화를 제치고 2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통화로 자리매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