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후배 구하려다 숨진 양성호씨 ‘의사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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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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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후배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부산외대 미얀마과 학회장 양성호(24)씨에 대해 ‘의사자’ 신청이 추진된다.

19일 부산외대는 사고 현장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양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과의 보상합의와 장례가 치러지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씨는 17일 사고 당시 탈출에 성공했지만, 후배를 구하려고 현장에 다시 뛰어들었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양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고인의 희생정신을 추모하는 행렬이 지역사회와 SNS 등에서 잇따르고 있다.

부산외대 측은 “양성호 학생의 행동은 관련법에 따라 ‘의사자’로 지정되는데 충분한 것으로 안다”면서 “후배를 살리겠다는 희생정신과 살신성인의 자세는 귀감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학교 측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시 상황을 모두 종합해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은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위해 등을 구하다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뜻한다. 이 같은 연관성이 인정되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고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자는 사망 당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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