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무장세력에 의한 인질 피해, 무정부 상태의 국가에서 고립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무기사용을 가능하도록 올 가을 예정된 임시국회에 자위대법개정안 또는 새로운 법안의 제출을 목표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작년 1월 알제리에서 발생한 자국민 인질사건을 계기로 작년 11월에 개정된 자위대법에 의해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육상수송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무기사용 기준에 대한 규정은 개정하지 못해 수송중에 차량이 저격당하는 사태에는 정당방위로서 소총 사용이 허용되지만 무기를 사용해 구출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자위대 보호 하에 없는 자국민이라도 현지 국가의 동의를 얻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시 무기사용을 인정한다는 것이 추진 중인 법안의 골자이다.
그러나 기존 헙법 9조에서 자위대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해석되고 있어 헌법 해석에 대한 논란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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