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취지 공감하나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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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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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계, 실효성에 회의적 시각…"선행학습 규제 법적 근거 만든 것은 의미"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학교에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따르고 있다.

19일 교육계 다수 인사들은 전날 여야 합의로 통과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이 실제로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이 같은 의견을 비친 교육계 인사들은 학교의 선행교육이 엄격히 금지되는 반면, 학원에 대한 규제는 선행교육을 광고·선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선행학습을 하려는 학생들이 오히려 학원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학원 선행교육을 규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번 특별법에서 학원 관련 조항이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로 후퇴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김무성 대변인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 만큼 오히려 교원의 권한이 위축될 것”이라며 “불안해진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교육을 줄이려면 대입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원가 역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남의 한 사교육업체는 “사교육을 받는 목적이 반드시 선행학습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다른 학생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교육을 줄이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선행교육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특별법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 법안 제정에 앞장섰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부소장은 “학원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특별법 제정으로 학원업계가 크게 위축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사교육의 문제를 인식했다는데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학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신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특별법이 ‘상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추가 보완책이 마련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발효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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