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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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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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채택된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을 쌓으면 인권 보호를 위한 재판을 해온 점,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이익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다짐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직무 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 출신인 조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특위는 조 후보자의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조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림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 재심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난 과거의 사법부 일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고, 사형제 및 간통죄 유지, 5·16과 유신헌법 등에 대해서도 뚜렷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조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특별한 흠결이 없어 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이변이 없는 한 가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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