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19일 이 전 회장 등의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이나 자신의 직책·이력 등을 과시하며 적극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인 이씨를 도피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제주도 관광선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제주도가 진행하는 제주카페리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업체관계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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