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25일부터 10월 2일까지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와 여신 취급 후 차주의 자금사용 제한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사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직원 5명은 감봉을 비롯해 문책조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작년 7월 A사로부터 분리형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주관업무를 의뢰받고 BW를 인수한 후 이를 A사 특수관계인에게 재매도하기로 약속했다.
같은 해 8월28일 메리츠종금증권은 A사가 발행한 30억원 규모 BW를 인수 후 다음 날 이중 일부를 A사 특수관계인에게 재매도했다.
법률 상 증권사는 증권의 발행인 및 매출인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증권 인수 대가로 모집 등을 한 후 이 증권을 매수할 것으로 요구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
작년 11월에는 KTB투자증권이 동일한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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