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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인중개사협회 정보 유출 조사, 운영·중개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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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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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DB화 등 위법사항 발견 시 제재조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벌어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해킹 시도와 관련해 정부가 협회 회원사들의 정보망을 분리시키고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간다. 또 협회의 운영규정 및 중개시스템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의 부동산 거래정보망 정보유출 여부확인조사와 병행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협회 현지실사를 거쳐 정보유출여부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정보망인 탱크21이 보유한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정보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탱크21은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으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개업자가 매물 등록·확인 등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1월말 기준 협회 회원은 6만2195명이며 매물은 이 정보망에 등록된 매물은 114만3780건, 계약서는 594만8303건이다. 최근 3개월 이용자수는 2만6113명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탱크21과 협회 홈페이지를 임시 분리시킬 계획이다. 접근제어·암호화 등 보안장비를 즉시 설치해 추가 정보유출 여지를 차단하고 완전한 망분리와 2차 인증시스템(VPN 등)을 도입키로 했다.

협회에 정보유출에 따른 범죄악용사례 발생이 확인되면 소비자 신고 및 상담센터를 즉시 가동할 예정이다.

거래 의심자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중개사가 인감증명서 등 거래필수서류의 확인을 강화토록 해 각종 서류 위조여지를 차단하는 등 협회차원에서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각 회원사는 중개서류 확인·설명 등에 각별히 유의토록 해 거래과정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률·전산관련 전문인력을 협회에 한시 파견할 예정이다.

운영규정은 협회가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개인정보보호 강화차원에서 전면 개정·승인한다. 협회가 정보망 정보 보관의무기간인 1년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보관하는 정보내용 중 인적사항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중개정보망 서버 자체를 국토부가 구축해 직접 관리하거나 공적 운영기관에 위탁관리해 공공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회가 공인중개사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상 법령 위반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앞서 한 언론은 협회가 계약자 동의도 없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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