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은 작년 8월 1~14일 하나대투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를 비롯해 4개 자본시장법 위반사실이 확인돼 이 회사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직원 4명은 감봉을 비롯해 문책조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회사 삼성동지점에서 근무했던 B지점장은 C차장이 지난 2009년 5월20일부터 작년 7월19일까지 고수익 채권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1376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사실상 인지하지 못했다.
C차장은 일부 고객의 증권카드 및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보관하며 사용이 금지된 개인 PC를 이용, 고객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출금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대투증권의 내부통제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내규에 따른 월 2회 이상 거래매체 및 인감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지 않았고 분기 1회 이상 사적 용도의 개인 PC 사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추가로 C차장이 투자일임 운용제한 규정과 주문기록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삼성동지점이 매매 주문을 부적정한 방식으로 수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하나대투증권은 C차장을 작년 8월 징계면직 처리했다. C차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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