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성현아 벌금형 불구하고 용의자 혐의 불복 “얼마나 자신 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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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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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아름 이주예 정순영 기자 =성현아 3차례 성매매 후 5천만원 받은 혐의…용의자 지목 후 정식재판 요청 무죄 확신 때문

Q.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현아씨가 성매매 혐의의 용의자로 오늘 정식 재판에 회부됐죠?

- 오늘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현아씨의 성매매 혐의로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공판심리는 용의자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시작된 지 5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습니다.

Q. 성현아씨 성매매 혐의로 용의자 지목은 어떻게 받게 된 건가요?

- 지난해 12월 안산지청에서 여자연예인 성매매 알선 루트를 입수했다고 알려져 떠들썩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명만 약식 기소됐고 당사자는 성현아씨였습니다.

2010년 2월 3월 3차례 사업가와 성관계를 갖고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성현아씨는 억울하다며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데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는 것은 무죄를 입증할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Q. 성현아씨 유부녀로 알고 있는데 어찌된 걸까요?

- 성현아씨는 이혼 뒤 3개월만인 2010년 5월 6살 연상 사업가 최모 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슬하에 아들까지 두고 있는데요.

만일 성매매가 사실이라면 결혼 전 스캔들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또 연예인 스캔들이 터지는 것을 보니 ‘물타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성현아씨가 직접 재판을 요청한 것이니만큼 사안은 좀 달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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