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약속’ 측, 롯데시네마 상영 축소 불이익 관련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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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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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시네마 “내부적으로 다양성 영화로 판단했기 때문”

[사진=영화 '또 하나의 약속' 스틸컷]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영화 ‘또 하나의 약속’(감독 김태윤) 제작진 및 시민사회단체가 상영 축소로 불이익을 가했다며 국내 영화 배급사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약속’ 측은 19일 오후 서울 경인로 롯데시네마 영등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시네마가 영화 상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영화 제작진에 피해를 줬다”며 “입장권 수입을 올리는 데 전관예매가 훨씬 유리함에도 영화의 단체관람 예매와 대관을 수차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급사 OAL과 광고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갑자기 스크린 광고 등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영화 제작위원회, 개인투자자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영화프로듀서연합 등은 “높은 예매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롯데시네마가 21개 상영관만 배정한 것 역시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롯데시네마 측은 “내부적으로 ‘또 하나의 약속’을 다양성 영화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지난 2007년 3월 6일 사망한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 고(故) 황유미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택시 운전 밖에는 몰랐던 고인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인생을 건 재판에 뛰어들어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았다.

박철민(상구 역)이 황상기 씨를, 김규리(난주 역)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노무사를 연기했다. 윤유선(정임 역)이 엄마로 열연했으며 박희정(윤미 역)이 고인을 연기해 삭발을 감행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신인 유세형(윤석 역)이 피해자의 동생 역을 맡았으며, 이경영(교익 역), 정진영(판사 역) 등이 출연했다. 투자와 배급 등에 어려움을 겪어 제작두레에서 개봉두레까지 100%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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