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변경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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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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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한 피난안내도를 오는 22일까지 크기(A4→B4) 및 재질에 맞게 변경설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관내 448개소 다중이용업 관계자들은 기존에 통일성 없이 설치하던 피난안내도를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 면적이나, 층별 영업장의 면적이 400㎡ 이상이면 A3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고, 그 외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B4 이상의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재질은 코팅된 종이나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와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영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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