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리병 파손으로 음료에 유리이물이 혼입된 위해사례’는 129건으로, 매년 평균 3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위해사례 129건 중 유리이물을 음료와 함께 삼킨 사례가 91건(70.5%)이나 됐고, 섭취 전 발견한 경우는 38건(29.5%)으로 나타났다.
상해 여부 확인이 가능한 74건 가운데 유리이물 섭취로 X-ray 촬영, 내시경 검사 등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34건(45.9%)이었고, 베이거나 찔림·박힘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고 자가치료를 한 사례도 17건(23.0%)에 달했다.
또한, 유리이물의 원인이 된 유리병의 파손 형태를 분석한 결과, 129건 중 ‘외부 파손’은 16건(12.4%)에 불과한 반면 용기 내부에서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한 ‘내부 파손’은 113건(87.6%)에 달했다. ‘내부 파손’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 혼입된 유리이물을 음료와 함께 섭취할 위험이 높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마트ㆍ편의점ㆍ약국에서 유통 중인 유리병 음료 세트 70개 제품의 포장 상태를 조사했다. 이 중 50개 제품(71.5%)이 병과 병 사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간지(Divider)나 바닥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아 유통 중 유리병의 파손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44개(62.9%) 제품은 병 표면에 종이 라벨을 부착했으나 나머지 26개(37.1%)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의 압착 필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PET 재질을 사용하게 되면 용기가 파손되더라도 병 형태가 유지돼 소비자가 파손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리가루가 내부로 탈락될 위험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리병 음료의 유리이물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 병의 내․외부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자 안에 간지(Divider)와 바닥 충전재를 삽입하는 등 제품 포장을 개선하고 ▲ 압착 필름 라벨을 파손 여부 식별이 용이한 종이로 교체하며 ▲ 영·유아용 음료의 용기로 유리병 사용을 지양할 것을 식품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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