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악화 주범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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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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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 공회전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 등 대기질 악화에 적극 대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황사 발생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회전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백화점·택시 탑승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 활동이 진행된다.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대구시의 경우 휘발유차·가스차는 3분 이상 공회전하면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7월부터 사전 계도 없이 단속에 들어간다.

다만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온이 5℃ 이하, 27℃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서울, 대구, 대전, 강원 및 세종시는 10분까지 공회전 가능하다.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는 제한시간 없이 공회전을 허용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온도 조건에 관계없이 5분을 초과한 공회전 시 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예열과 난방을 목적으로 공회전이 집중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공회전은 80년대 중반 이전의 기화기(Carburetor)방식의 자동차에서나 필요한 것”이라며 “승용차(연비 12㎞/ℓ기준)로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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