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인 서울신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부담 완화 특별조치'를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조치의 주요 내용은 △연체이자 인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신용관리정보(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 요건 완화 △단순 연대보증인 채무부담액 경감 △가등기ㆍ가처분 재산 규제 해제조건 완화 등이다.
특히 분할상환 약정 체결 때 초입금을 20% 이상 상환하면 향후 발생하는 손해금(연체이자)은 면제된다.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분할상환 약정시 초입금액과 관계없이 손해금을 면제한다.
왕희원 서울신보 고객지원부장은 "채무불이행 상태인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조치 기간 채무감면 혜택을 받아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회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보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 또는 고객센터(1577-6119)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