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면 전국 14만가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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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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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전국 총 14만여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 혜택을 보는 단지는 사업인가 이전의 재건축 사업초기(추진위~구역지정) 구역은 전국 442곳, 13만8877가구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 단축 혜택 대상가구는 2만4892가구로 집계됐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관리처분신청이 가능한 곳은 연말까지 한시적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 되고 있어 이번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별로는 서울 204곳 6만6335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중 강남 4구가 63곳, 5만2293가구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76곳·2만7860가구), 대구(43곳· 5530가구), 부산 (33곳·1만7291가구), 인천 (27곳·7009가구), 대전(16곳·1705가구) 등 순이다.

주요 수혜단지로는 압구정동 한양7차, 일원동 현대사원, 개포동 주공 1·2·3·4단지·시영, 대치동 은마(강남구), 잠원동 한신 2·4·7차, 반포동 경남·신반포(한신3차·15차)·주공 1단지, 서초동 우성1차·신동아1~2차(서초동), 둔촌동 둔촌주공 1~4단지, 상일동 고덕주공5단지(강동구)등이 꼽힌다.

아울러 국토부가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에 따라 2만4892가구가 혜택을 받게된다. 경기도가 1만5684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과 서울이 각각 4941가구, 4357가구다. 특히 5430가구는 이달 현재 계약시점이 6개월 지났기 때문에 바로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 국토부가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수혜대상자가 450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기준인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00만가구(2010년 기준)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완화 조치로 전반적인 사업성이 개선돼 개건축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강남과 강동권이 실질적인 수혜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사실상 정부가 단기 시세차익을 용인해 주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강남권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거나 신규 분양시장의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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