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데 대해 순차적인 영업정지를 이르면 이달내로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최근 지난 14일 의결한 회의록을 미래부에 전달하고 제재를 요청했다.
회의록의 골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이통3사에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신규가입과 기기변경을 포함한 영업정지, 두 사업자가 영업정지를 하는 동안 한 사업자는 영업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처분권자인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방통위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영업정지를 30일로 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상임위원들의 의중을 타진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정지 기간 중 번호이동, 신규가입과 함께 기기변경까지 포함되는 방안으로 진행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정지 기간 한 곳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지난해 순차 영업정지 기간 오히려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과열이 발생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한 곳씩만 영업정지를 하면서 다른 두 사업자간 가입자 확보 경쟁이 일어났었다.
영업정지 방식은 두 사업자의 영업정지와 한 곳의 영업을 위해서는 45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각각 30일의 영업정지를 받지만 기간 동안 한 곳이 영업을 하려면 한 사업자가 15일씩으로 나눠 돌아가면서 두 곳이 영업을 중단하고 한 곳이 여는 식으로 모두 순환하려면 45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15일씩 3기간으로 나눠 두 곳이 영업을 중단하고 한 곳은 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순서는 각 이통사의 의견을 참조해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면 이르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돼 4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내달은 입학.졸업 시즌과 맞물려 있어 기간동안 오히려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을 미래부가 하도록 돼 있는 현 법제도의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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