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0일 청와대에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촉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매월 '금융서비스발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금융감독원, 협회, 금융공기업 등에 대한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지침 등 '숨어있는 규제'의 존치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규제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TF는 금융위 부위원장 및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팀장으로 금융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다.
현재 TF가 검토할 예정인 규제 개선 과제로는 △여신전문금융업 외 은행, 자본, 보험의 부수업무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전환 △불필요한 중복절차 등 인가·신고절차 개선 △자연현상에 대한 보험상품 활성화 및 단종보험 대리점 도입 등 보험분야 혁신·경쟁 추진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 간소화 등이 꼽힌다.
또한 금융위는 계좌이동제, 금융상품 비교공시제 강화 등 경쟁촉진 및 산업발전 인프라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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