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보고] 올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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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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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도 정기조사 위주…지하경제양성화 지속 추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보다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세밀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법인에 대한 세금 포인트제,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대신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등민생침해 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대해 세정 역량을 집중해 올해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비정상 납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고액·장기 체납 근절, 술 유통 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과세정보 공유 확대 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목표치보다 8조5000억원 부족했던 만큼 올해는 목표 세수인 204조9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치밀하게 세수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련 기관과의 자료 공유를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과도한 세무조사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 현장에서 조사 범위확대를 신청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견을 들어본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금융거래 자료의 과세 활용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내부 통제도 한층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세정의 투명성과 국세 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출범한'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총체적으로 국세행정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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