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대기업과 계열 금융사에 대해 거래 실태 및 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규제 수준의 적정성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2년 일몰로 도입된 계열펀드 판매 규제 및 계열사 발행증권 권유와 편입 규제가 연장될 수 있다.
또 계열 금융사가 계열기업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위탁받는 과정에서 특별이익을 취하거나 부당하게 계약했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계열운용사 펀드(신규) 판매금액이 연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가 되도록 제한하는 펀드 판매 규제를 비롯해 6개 규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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