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최근 보건소는 단속 공무원과 보조 인력 2명을 합해 3인 1조의 팀을 꾸려 100㎡ 이상 일반음식점과 PC방 364곳을 5일간 지도 점검해 규정 위반 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시정조치 하고, 금연시설에서 흡연한 16명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건소는 올해부터 금연규제 대상 시설이 100㎡ 이상 음식점과 PC방으로 확대돼 이들 시설에 대해 야간 집중 단속을 시행할 경우, 금연정책의 조기정착과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영란 보건행정과장은 “PC방은 청소년의 출입이 잦아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해 지속해서 단속을 시행할 것이지만,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다중시설에서의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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