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ha이하 토지 소유 임업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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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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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10ha 이하 토지를 소유한 임업인은 앞으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1976년 도입됐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농업인 가입자와 소득 비교를 통해 임업인에 대한 가입 기준을 제시했다.

농가와의 소득을 비교해 10ha를 넘지 않은 산림이나 토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임업인은 '일반' 농어민, 5ha 이하의 임업인은 '저소득' 농어민에 해당돼 장려 금리를 적용 받게 된다.

현재 일반 농어민은 연 3.68%의 기본 금리에 3년 연 1.5%, 5년 연 2.5%의 금리를 적용 받고 있다. 또 저소득 농어민은 3년 연 6%, 5년 연 9.6%의 장려금리를 적용 받는다.

임차농이나 선원 등도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1ha 이하 농지 임차농은 '저소득', 2ha 이하 면적의 농지 임차농은 '일반' 농어민으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어업인은 5t 이하 선박을 소유하면 '저소득' 농어민에 해당된다. 20t 이하의 선박을 소유하면 양식어업인과 함께 '일반' 농어민으로 적용받는다.

아울러 안정적인 농어업 외 소득이 있는 사람(상시 고용 근로자, 직전 연도 농·어업 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자)의 저축가입을 제한해 부정 가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를 거쳐 7월 13일 개정법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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