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 보건의료원은 살처분 대상자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가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자를 선별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추후 치료와 연계하는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관내에 정신의료시설이 없고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병원으로 상담을 받으러 가기 부담스러운 점을 고려하여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 의료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매주 2회 지원할 예정이다.
군 보건의료원의 관계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불면증, 식욕부진 같은 증상이 올 수 있다”며 “살처분 참여자의 자가진단을 바탕으로 이상자를 선별하여 정신과 전문의사의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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