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 상승에 보유세 '폭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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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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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3.64% 올라 전년(2.7%)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지난 2008년 9.63%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42% 하락한 뒤 2010년 2.51%, 2011년 1.98%, 2012년 3.14%로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정부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토지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박재완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보유세를 산출 한 결과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더 큰폭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226-181(69㎡)의 경우 공시지가가 4623만원에서 4830만원으로 4.48% 높아져 재산세 부담액도 6만5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4.62% 늘었다.

대전 중구 사정동 461-9(167.8㎡)는 공시지가가 48096만3000원에서 8390만원으로 3.63% 늘어나 재산세 부담도 12만원에서 12만6000원으로 5% 늘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인 토지들은 세 부담액 증가폭이 더욱 크다.

주로 사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쓰이는 별도 합산 대상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80억원 이상,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대전 서구 둔산동 1435(689.7㎡)의 경우 공시지가가 20억6565만1000원에서 21억3807만원으로 3.51% 상승했는데 재산세는 698만원에서 723만3000원으로 3.62% 상승했고 종부세는 601만2000원에서 629만원으로 4.62% 늘었다. 이에 따라 총 보유세 부담액은 4.09% 늘었다.

또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79-1(5936.8㎡)은 공시지가가 270억124만원에서 280억2169만6000원으로 3.74%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는 7443만5000원에서 7726만1000원으로 3.8% 늘었고 종부세는 4015만4000원에서 4228만6000원으로 5.31% 늘었다.

박재완 세무사는 "보유세는 누진제가 적용돼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세율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며 "다만 세 부담 상한선 제도 때문에 최대 50%까지만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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