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장 침체로 충분한 구매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머물고 있는 고가 전세 세입자들이 저리의 대출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대상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저리 대출로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5500만원) 근로자와 서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을 대출해주며 보증금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금리는 연 3.3%이며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는 0.2%, 다자녀가구 0.5% 금리를 우대해준다. 대출 상환 기간은 2년으로 일시상환 방식이며 3회 연장해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4월부터는 이런 소득 요건만 충족해도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지난 19일 업무보고 당시 확정지은 사항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고액 전세를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보증금 제한 외에 금리나 대상 등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 현재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이르면 4월께 시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제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지금은 월세 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구당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하고 실제 낸 임대료의 60%, 연간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중 일부 요건을 높여 소득공제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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