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검 없어진다, 기업규제 감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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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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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상총국 건물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정부가 기업 연례 검사를 없애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20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은 전날 중국 국무원이 최근 결정한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방안'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기업에 대한 연례 검사를 공시제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국 관계기관에 통지했다. 통지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동업기업, 개인독자기업, 외국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업 연례 검사는 기업들이 해마다 기업의 명칭과 법인대표, 등록자본금과 주주의 출자 상황, 주주의 양도 행위 등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는 시정 조치나 처벌을 받게 된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 등 징계가 따른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공상행정관리부처는 '등기자본 등기제도 개혁방안'에 따라 기업연간보고서 공시제도 등 모든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또 지역기업과 결합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법에 의거해 기업등기관리 법률법규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관리감독 직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은 해마다 당국의 까다로운 검사를 받는 대신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부담은 줄지만 사회적 책임은 남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기업의 등록자본금 등기 조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하게 개선해 창업을 하려는 경제활동 주체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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